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그 종류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