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관련
요양급여란?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여기에는 ① 진찰(診察)·검사, ② 약제(藥劑)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處置)·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⑥ 간호(看護), ⑦ 이송(移送) 등이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와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4항). 이와 같은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보건의료기관(保健醫療機關), 또는 약국이나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특별한 장소에서 허용됩니다.
요양급여기준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 행위 금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금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 5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