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률사무소 정우는 보건의료산업 분야 규제, 기업일반, 공정거래 및 소송 · 중재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 등을 두루 갖춘 변호사를 통하여, 의료기관, 의료인, 의약품, 동물약품, 의료기기, 진단용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 분야에서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및 의료 관련 분야에 다양하고 심도 있는 담당팀을 구성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최근 다양하고 복잡해진 약가, 의료 관련 분쟁
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업무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규제기관 대응 관련 자문
- 식약처 : 업·품목 허가·승인·인증·신고, 임상시험(전임상, IRB, 1~3상) PMS, 조건부허가 등
- 보건복지부·건보공단: 신의료기술평가,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목록 등재 등
- 국내 의약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 법령, 정보통신망법 등 유전자분석서비스 등 준수 관련 자문
- 의약품 및 의료 관련 표시광고 규정 준수 관련 자문
- 규제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의료 빅데이터, 전자진료기록부, 환자정보 관리 관련 자문
- 진단·분석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료기기, 디지털 신약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