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기준 의료관련사건 3건만 수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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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2-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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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지를 드렸지만 사건 수임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다수 있어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한달 사건 수임을 3건으로 정한 이유는
1) 기존 고객 사건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 자문변호사로 위촉받은 의료기관, 의료단체의 법률자문을 충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3) 주말에는 휴식을 취해야만 재충전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번입니다. 수임하는 사건이 많아지면 기존 고객 사건에 영향이 있을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법률사무소 정우 대표변호사 드림